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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식자재마트 우후죽순 출현 소상공인 보호 위해 규제책 마련해야 식자재마트의 대형유통업법 규제 포함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식자재마트를 규제하는 것은 유통업의 또 다른 족쇄라는 주장한다. 식자재마트의 경우 전국단위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아직 대부분의 식자재마트의 경우 중견, 중소기업 규모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식자재마트가 성장하면서 골목상권의 실질적 경쟁자가 됐다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식자재마트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 등에 의하면 2020년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와 SSM 매출은 감소한 반면, 대형 식자재마트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대형마트와 SSM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규제로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3000㎡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상점은 추가 출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월 2회 의무휴무’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금지’ 등의 영업시간 규제도 이뤄지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유통학회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식자재마트 점포 수는 최근 5년(2014~19년) 간 74% 증가했다. 전체 시장규모는 약 9조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식자재마트가 성장하면서 대형마트와 유사한 규모의 점포도 우후죽순처럼 늘었다. 인천 미추홀구 세계로마트, 김포시 양촌읍 세계로마트, 수원시 권선구 마트킹 등은 대형마트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지만, 3000㎡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특히 세계로마트 학익점의 경우 3000㎡ 규모가 넘지만 매장을 1000㎡ 단위로 쪼개 운영하면서 규제를 피하기도 했다. 대형마트의 빈자리를 식자재마트가 채우면서 자본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8년 김해시 삼방동에 위치해있던 홈플러스 동김해점이 폐점한 뒤 이 자리를 식자재마트인 ‘일등마트’가 채웠고, 임대료가 비싸 여러차례 유찰됐던 롯데마트 구리점은 지난 6월 식자재마트인 ‘엘마트’가 연 임대료 33억원이 임대권을 낙찰받아 새로 문을 열었다. 또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식자재마트는 취급품목이나 고객이용패턴 등이 전통시장과 겹쳤다. 유통산업연합회가 분석한 ‘식자재마트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식자재마트 출범 1년 후 100m 이내 전통시장 매출액이 6.97% 감소했다. 이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식자재마트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단편적인 발상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업계에 의하면 그동안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규제 결과 식자재마트만 기형적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식자재마트까지 규제를 확대 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마트가 등장해 식자재마트의 빈자리를 채워갈 것으로 우려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면서 소규모 점포가 중견·대형사로 성장하는 것을 틀어막는 것은 어떠한 지 의문”이라며 “또한 온라인 유통에서는 성장이 가능하고 오프라인만 규제하는 것은 공정한 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1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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