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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공모액 20조 육박…기업 자금조달 ‘풍년’

신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2/03/02 [10:05]

IPO공모액 20조 육박…기업 자금조달 ‘풍년’

신은숙 기자 | 입력 : 2022/03/02 [10:05]

공모액 전년대비 4배 껑충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등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2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괄목할만한 성과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1년 IPO 시장동향 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89개 기업이 IPO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은 19조70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IPO 기업은 각각 14개와 75개, 공모액은 각각 16조3658억 원과 3조3426억 원으로 나타났다. 70개 기업이 IPO를 통해 4조5426억 원을 조달한 2020년과 비교해 공모액이 4배 가까이 껑충 뛴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경쟁률은 평균 1193대 1로, 2020년의 871대 1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기관투자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의무보유 확약 비중도 2020년 19.5%에서 지난해 33.6%로 대폭 상승했다. 그러나 외국인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중은 국내 기관(37.8%)의 1/4 수준인 9.8%에 그쳤다. 


의무보유 확약 비중이 낮으면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 상승시 곧바로 차익실현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기관들은 IPO종목의 의무 편입 비중을 맞추기 위해 높은 가격에 이를 사들여 외국인에게 단기 수익을 안겨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증시 상장 초기에는 기관들이 편입 자금조달을 위해 낮은 가격에 우량주를 매도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국내외 기관에 의무보유확약을 강제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더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외국인은 이러한 규제아닌 규제에서 자유로워 증권시장 교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시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시초가 동시호가를 높게 형성시키고 거래가 개시되면 곧바로 차익실현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실제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 수익률은 평균 57.4%로 파악돼, 공모 청약=수익 실현의 공식이 성립된 한 해였다.


한편, 배정내역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작년 7월 이후 상장한 49개 기업을 보면 기관투자자 가운데 운용사(펀드) 배정 비율이 55.0%로 가장 컸고, 기타 투자일임업자·저축은행 등 17.0%, 외국인 16.5%, 연기금·은행 8.8%, 투자매매·중개업자 2.6% 순이었다. 일반투자자의 평균 경쟁률은 1136대 1로 2020년(956대 1)보다 경쟁이 더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반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784조 원(평균 8조8000억 원)으로 전년(342조 원, 평균 4조9000억원) 대비 2배가 넘었다.


한편, 코스닥 IPO 중 기술성장 등 특례상장은 38개사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0%에서 지난해 48.0%로 크게 높아졌다. 특례상장 기업 중 IT업종이 증가하고, 바이오업종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 3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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