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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해체기술전문가 자격증 도입

성창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8/23 [15:24]

건축물해체기술전문가 자격증 도입

성창희 기자 | 입력 : 2022/08/23 [15:24]

(사)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 해체공사 감리·감독 위한 민간자격제도

내달 27일부터 자격교육 시행…오는 11월 26일 1회 시험 예정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건축물해체기술전문가 민간자격이 신설, 오는 11월 첫 검정시험이 예고되고 있다. 

(사)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은 건축물해체기술전문가 민간자격증의 국가기관 등록을 마치고 자격검정 교육과정을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노후건축물 증가 속 해체(철거) 공사 현장의 고질적 병폐와 안전조치 미흡에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도 구조물 해체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체기술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안전사고 감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관리가 시급하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출범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이 전문(민간)자격 신설 및 1회 검정시험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건축물해체기술전문가 자격은 건설해체기술 등의 업무에 있어 계획, 분석, 운영, 설계, 시공, 지도감독 등을 직무로 하는 전문기술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해체기술전문가 자격등급은 건축물해체기술 등의 업무에 있어 계획, 분석, 운영, 설계, 시공, 지도감독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받은 마스터 등급과 건축물해체기술 등의 분야에 공학적인 전문지식을 갖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받은 해체기술 1급 등으로 분류된다. <표참조>

 

자격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스터 등급 자격증 소지자는 해체공사에 요구되는 기술, 안전, 환경 및 현장관리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체기술 1급 자격증 소지자는 해체현장에서 안전을 고려한 정보 수집, 시공 기술·공사기간 산정, 환경 배려, 건설관련 법규, IT활용 업무수행 등을 맡게 된다. 


오는 11월 26일 예정된 검정시험을 대비한 건축물해체기술전문가 자격 교육도 이뤄진다. 마스터 부문은 오는 9월 27일∼11월 9일까지(7주간 60시간), 해체기술1급 부문은 오는 9월 27일∼10월 20일까지(4주간 35시간)다. 교육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 (사)한국안전기술사회교육원으로 오는 9월 23일까지 선착순 모집(60명 정원)한다.


(사)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 최도승 부원장은 “이번 건축물해체기술전문가 자격증 제도는 건설해체 현장의 안전과 환경 및 현장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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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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