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을지OB베어 사태 막는다…"퇴거사태 행정부재 단적인 사례"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가임대차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 토론회"청계천 재개발, 상인들 권리 보장케 법개정 노포·골목의 공공적 가치 보호 정책안 마련"
‘을지OB베어 사태와 청계천 을지로 개발로 바라본 상가임대차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을지OB베어 사태에서 드러난 상가임대차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개발 지역의 상인들의 권리 보장 및 재개발 사업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을지OB베어 강제 퇴거 사태는 자본의 힘이 작용하는 구조에서 법과 행정이 부재할 때 우리 사회의 ‘을(乙)’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제2의 을지OB베어 사태를 막고, 청계천 을지로 재개발 과정에서 상인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을지OB베어 공대위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노포와 골목의 공공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미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공론화, 또한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개발 지역에서 상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와 일자리 보존 및 재정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먼저 을지OB베어 최수영 사장, 청계천-을지로 재개발 지역 한대식(문경시보리), 김희명(황동금속), 이영건(광신공업사) 상인이 사례발표에 나섰다.
이어서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박은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연구교수가 상가임대차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토론회에는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 모임 사무국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홍현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상가임대차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와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이동주 의원), 국회의원 김영주, 김영호 의원과 을지OB베어 공동대책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동아경제 전재우 기자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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