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G20 국가중 전담기관 부재 한국이 유일" 野, 우주항공특별법 발의…"총괄 기구 기대"
우주항공청을 공무원조직의 혁신모델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로 파편화돼 일관된 정책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기술개발 연속성 측면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한 대안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미국 NASA를 비롯해 프랑스 CNES와 영국 UKSA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우주 기관을 설립하고, 투자는 물론 민간 협업까지 확대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면서 "G20 국가 중 우주·항공 전담기관이 부재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우주항공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경남은 국내 최고, 최대의 우주항공 생산 거점이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항공우주분야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 양당 후보 모두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윤석열 정부가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겠다고 공언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그동안 부단한 노력으로, 지난해 누리호 독자 개발 및 발사 성공, 달 탐사선 다누리의 궤도 안착, 국산 KF-21 전투기 개발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원호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주제로 발표했다.
최원호 설립추진단장의 발표를 요약하면, 현재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써 독립된 조직·인사·재정 상 권한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기반조성, 인재육성, 민군 및 국제협력 등을 소관하게 된다.
다만,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 개정을 통해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우주항공청으로 이관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청장-차장-본부 체계로 구성하되, 본부는 연구개발 분야를 총괄하며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장은 모든 보직자에 대해 제한없이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법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보직자로 채용은 20/100으로 제한돼 있지만, 우주항공청에는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기제공무원(1급~9급)의 임용권을 우주항공청장에게 부여한다면,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적용해 임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등 외국인은 물론 복수국적자 임용이 가능해 진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을 용이하도록 인사혁신처의 평가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제외 등을 추진한다. 다양한 경력의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를 위해 채용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하여 책정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인사혁신처장 협의 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보수체계를 초과하는 급여가 가능하다.
임기제 공무원(1급 이상)은 재산등록 및 공개는 하되, 주식의 백지 신탁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보유주식 관련 직무 관여 금지, 관련 사항 신고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 부과하면 가능하다.
임기제공무원이 민간 복귀가 용이하도록 퇴직 후 유관분야에서 취업 또는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경우를 대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우주항공 기술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해 우주항공기금을 통해 예산 집행의 자율성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기금에는 기술료 부과·사용 및 보안·재난 대책도 수립된다. 기술개발 성과의 이전에 따른 기술료를 부과하고 이를 연구개발에 재투자 하거나 연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우주항공청의 기술 유출 방지하고, 시설·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재난 대책을 수립·시행을 포함하게 된다.
최원호 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을 공무원조직의 혁신모델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타법에 우선 적용하여 특별법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바르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에서 황진영 항우연 책임연구원은 “조속한 시일내 우주항공청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고, 금년말로 예정된 우주항공청 출범전까지 언급한 내용에 대한 논의와 방향설계가 함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하영제 의원은 "지난 2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입법 예고가 된 상태"라며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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