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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릴땐 좋은데…등골빼는 렌터카 위약금

국내시장 커지면서 소비자 분쟁 매년 증가…중도해지 수수료 과다청구 최다

서용하 기자 | 기사입력 2023/06/23 [20:11]

빌릴땐 좋은데…등골빼는 렌터카 위약금

국내시장 커지면서 소비자 분쟁 매년 증가…중도해지 수수료 과다청구 최다

서용하 기자 | 입력 : 2023/06/23 [20:11]

렌터카 피해 현황 그래픽-01.jpg

 

국내 렌터카 3년새 등록대수 24%↑

초기비용 적고 유지관리 편해 이점

시장규모 비해 소비자보호 미흡 지적


중도 반납시 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

소비자 분쟁 68%는 '해지 정산' 차지

과다 사고 수리비·휴차료도 뒤이어


계약시 설명의무·계약서 교부의무화

세제상·보험요율상 차이 통일 등 필요 

 

 

·장기 렌터카 이용이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급증할 전망이다.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유지관리가 편하다는 이점이 있어서다. 다만,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증가하는 렌터카 시장에 비해 소비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장기렌터카의 소비자 보호 방안 및 입법 과제' 세미나가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장기렌터카의 이용 현황과 소비자들이 겪는 문제를 파악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개선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정책 세미나에서 장기렌터카를 둘러싼 현황 및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한국소비자원 최난주 자동차팀장과 선문대학교 고재종 교수가 각각 '자동차대여서비스 소비자 피해 현황 및 개선방안', '장기렌터카의 법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렌터5.png


최난주 팀장에 따르면 국내 렌터카 시장은 최근 3년 새 등록 대수가 24% 증가했다.


2019년 2021년 한국소비자원의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분석 결과 소비자 지향성 수준은 모두 미흡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렌터카 이용 소비자 분쟁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팀장은 "예약 취소 위약금, 사고 발생 시 수리비나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며, "비대면으로 이용하는 카셰어링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출현했다"고 말했다.


2022년은 전년대비 단기 렌터카가 28.5%로 늘었고 장기렌터카는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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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관광수요가 많은 7월 휴가철에 전체의 11.4%로 가장 많이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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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렌터카가 절반에 가까운 49.2%를 차지했다. 


이용자 성별은 남성이 67%였고 여성은 33%로 매년 남성이 여성을 상회했고 이용자 연령별 현황으로는 30대가 33.5%로 가장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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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피해가 44.3%로 가장 많고 이어서 '사고 관련 피해' 35.3%, '차량 문제' 7.6%, '반납 과정 상 문제'가 6.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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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 분쟁이 68.2%로 대다수였다.


사고 관련 피해 세부 현황으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분쟁이 7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 보험처리 거부가 16.6%였다. 


사고처리 비용 중에는 수리비 불만이 가장 크고(36.9%), 다음으로 면책금 불만(29.9%) 순이었다.


최 팀장은 "자동차 대여 계약 시 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계약서 교부 의무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자동차 임차인에게 자동차 대여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대여 계약은 보험 가입이 함께 이루어지는 등 상품 구조 및 거래 조건이 매우 복잡하나 자동차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가 다수다"라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개선방안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 계약 체결 전 자동차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약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계약서 발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재종 교수는 "장기렌터카에 대한 개인의 비중의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다"며 "리스와 비교할 때 세제상, 보험 료율상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제도상 보호장치가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소비자보호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현행법상 산재해 있는 법을 적용해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렌터카 사업 진입 및 건전성 관련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또 "보험료율 관련 운전자 경력을 인정해야 하고 여객자동차법에 표준약관의 이용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현행 여객자동차법 이용약관의 필수 기록 사항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가정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토교통부 심지영 모빌리티총괄과장,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박준환 입법조사관, 녹색소비자연대 손창완 이사,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성정현 상무가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한편 '장기렌터카의 소비자 보호 방안 및 입법 과제' 세미나는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의 주최하고 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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