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폐기물 원료' 고형연료제품 사용땐 주변영향부담금 부과

신정훈 '자원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안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7/24 [15:46]

'폐기물 원료' 고형연료제품 사용땐 주변영향부담금 부과

신정훈 '자원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안세진 기자 | 입력 : 2023/07/24 [15:46]
본문이미지

▲     ©동아경제신문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체형 연료의 재료가 되는 폐기물 발생지와 그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은 폐타이어,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원료로 만드는 고체형 연료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상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어렵다"며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지역 주민간 갈등의 소재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을 참고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렇게 징수한 부담금을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만큼,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과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홍걸·박성준·서동용·서영교·위성곤·이상헌·정일영·최인호·최혜영·한병도 국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산업·IT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