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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많을수록 소득세 덜 낸다…자녀수 따라 세율 차등 적용

강대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다자녀가구 가계부담 경감

안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7/27 [12:39]

아이 많을수록 소득세 덜 낸다…자녀수 따라 세율 차등 적용

강대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다자녀가구 가계부담 경감

안세진 기자 | 입력 : 2023/07/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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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경제신문

 

자녀 수에 맞게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해 다자녀 가구의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을 최저 14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을 기준으로 총 8개의 구간으로 구분하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프랑스 등 해외 사례처럼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소득세율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비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대식 국회의원은 "소득세율 조정을 통해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김병욱·김용판·서정숙·송석준·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이종배·임병헌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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