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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안하면 권리 주장 못한다

배세린 기자 | 기사입력 2023/07/31 [16:2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안하면 권리 주장 못한다

배세린 기자 | 입력 : 2023/07/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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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경제신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양정숙 "명의신탁 악용한 전세사기 근절 기대"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과 관련해 명의신탁자가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명의신탁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을 모두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현행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명의신탁자가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역설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보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특히, 최근 일부 건축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등 전세사기와 명의신탁약정을 결합해 임차인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과 관련해선 명의신탁자가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으로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전세사기범죄를 근절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김수흥·이동주·주철현·윤준병·위성곤·심상정·윤미향·이상헌·서영교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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