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겪은 산모 배우자도 유산휴가 신청할수 있다신현영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유산·사산휴가 사용 보장케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산모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에 준하는 9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유산·사산 휴가는 일차적으로는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라며 "산모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가정 내 트라우마 극복도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한다면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 배우자도 3일의 범위에서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영 국회의원은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를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민석·김병욱·김정호·송재호·윤영덕·정일영·진성준·홍영표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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