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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도서관 위탁운영…사서 비정규직 '부채질'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09/25 [10:51]

대다수 도서관 위탁운영…사서 비정규직 '부채질'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09/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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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공공도서관 사서 77%가

 비정규직 現근무·경험 이력

 위탁 운영방식에 구조적 취약

 

 비정규직, 정규직임금 70%선

 이용자 폭언·성희롱피해 빈번

 코로나이후 업무량↑ 인력 ↓

 사서수당도 40년간 그대로

 

"공동도서관 사서들 고용불안

 고강도노동 시달려 보호법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자료 제공 역할을 하는 도서관 사서 노동자가 고용불안과 높은 노동강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서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사서법 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서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서법'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사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서법'의 제정안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문체부 가이드라인 내용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도서관은 사회구성원들이 문화적 소양을 축적하고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이지만, 사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인권을 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의 가이드라인과 사서법 제정을 통해 사서 노동자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호정 의원은 "사서법의 초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제회 등을 통해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도서관의 역량과 역할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서법 제정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희 변호사가 '사서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서법'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홍남희 변호사의 발표를 요약하면 사서 노동자가 주로 근무하는 공공도서관은 지난 2022년 현재 전국에 1236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공공(혹은 민간) 위탁이라는 운영방식의 특이성으로 인해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서울도서관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공공도서관 사서 1640명 중 77.3%가 비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할만큼 사서 노동의 비정규직화가 극심한 상황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70.6%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사서 노동자의 경우 여성 비율이 지극히 높으며 실제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노동자의 81.5%가 여성이라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남성 노동자보다 더 잦은 비율로 이용자로부터 폭언, 성희롱, 성추행 등에 노출되고 있으며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노동자의 67.9%가 이용자로부터 폭언을 경험했고 14.9%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이후 사서의 업무량은 늘어난 반면 인력은 줄었으나 개선 조치도 없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 예산까지 삭감했다.

 

사서 공무원 기준 사서수당은 5급이상이 월 3만원, 6급 이하가 월 2만원인데 1982년 수당에 대한 기준이 생긴 후 40년 간 변동이 없이 같은 금액이다. 주말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도 없다.

 

홍남희 변호사는 "공동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이 고용불안과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헌법의 노동권(헌법 제32조)과 인격권을 주요 근거로 설정하고 노사관계를 규정한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실행원칙을 마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사서법 등에서 보호 규정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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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서법'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세진 기자     ©동아경제신문

 

이용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사서 노동자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홍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도서관 등 시설 내 이용자 폭력 방지 및 사후 조치 강화를 위해 건강장해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서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안으로 도서관 등 시설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이용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 사서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사서 노동자 인권보호센터 확중과 지역 전문 심리치료 기관 선정, 폭력 피해 사서 노동자에 대한 유급 휴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폭력 발생 시 조속한 사후 대응을 위해 도서관 등 시설과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연계되는 사고 발생 대응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용자 폭력으로 인한 사서 노동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STD)에 대한 조기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심리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폭력 피해를 입은 사서 노동자에서 1~2주 가량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마련해 지원한다.

 

홍 변호사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수당 지급 규정화, 사서수당 인상, 장기근속휴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류호정 국회의원의 사회로, 한국도서관협회 이정수 ESG위원장과 이성영 변호사,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서울도서관 김지혜 도서관정책과장,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류한승 조직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이현주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사서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서법'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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