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상시침수 안전 취약 건축법 개정 신규건축 제한 목소리
방재 지구·침수우려지역 지구 등 지정 사전검토 체계화…침수위험정보 공개 반지하 밀집지 용적률 완화 등도 제언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국내 반지하 주택이 전국적으로 32만 7000가구로 집계된 가운데 일조권과 상시적인 침수 위험으로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반지하주택에 대한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과 반지하 밀집지역의 용적률 및 범위기준을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지하 주택 해소 국회 토론회'가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반지하주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줄여나갈 수 있는 법령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반지하주택은 기본적으로 일조권 문제를 가지고 있고, 상시적인 침수 위험 등 안전이 취약하다"며 "건축법 제53조 부칙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며,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수해 및 여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사고가 날 때마다 하천과 하수 정비,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설치 등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며 "주거복지 예산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연구위원이 '반지하 주택 문제점 및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의 발표를 요약하면 지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기반, 경기도 반지하주택의 세대수는 총 8만7914호로 집계됐으며 지난 2023년 추정 주거용 반지하 13만6038호(건축물대장 층별개요 기준) 중 침수 반지하는 6659건축물, 8861가구수(우선조사대상)로 나타났다.
건축법 제2조 1항 5호에 의한 반지하 주택을 정의하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반지하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다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1 이상인 것을 말하며 반지하 주택에는 지하층도 포함돼 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신규 건축허가를 윈칙적으로 제한하는 건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은 "법 조항 개정을 '주택의 거실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가 주거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와 같은 예외 규정을 통해 안전 및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허용 가능한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지 등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하층이나 1면 이상이 전부 노출될 시 주거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지 건축위원회에서 판단 가능토록 하며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신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지하 주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반영해 신규 건축 제한 기준을 상세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존하는 반지하 주택의 실태를 조사하고 구조·채광·환기·누수 등 거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해 각 원인에 맞는 건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반지하 공간의 불법 용도변경 등 준공 후 불법 변경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 관련 기준을 신설하고 검토 제외 대상의 범주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남 연구위원은 "반지하주택 제도개선을 위해 재건축시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 중, 재해가 있었거나 재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 주거용 바닥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신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남 연구위원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반지하주택 신축인허가 제한을 원칙으로 건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침수위험, 노후도, 도시현황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추출하고 관리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방재, 자연재해지구의 침수우려 지역에 대한 반지하 주택 신축 인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재정돼야 한다.
남 연구위원은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해 사전 검토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반지하 밀집지역의 경우 용적률, 범위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허가 개발행위 시 방재지구 및 침수우려지역지 지정을 통해 사전검토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침수위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반지하 밀집지역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수의 범위기준, 기준년수 조건, 시행면적기준 조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
남 연구위원은 "기존건축물의 물리적, 소유주 및 임차인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반지하 리모델링을 위한 취약계층 선별지원, 설비연장형 리모델링 등 물리적 개선방안과 임차인 주거이전지원비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심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옥 국토교통부 도심주택협력과장,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허남설 경향신문 기자,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편 '반지하 주택 해소 국회 토론회'는 강득구·김두관·김민기·김병욱·민병덕·민홍철·박상혁·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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