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곳 온라인 보수교육기관 지정 두고 일각서 "공단, 일부기관 교육실적 없음에도 지정기준 무시한채 교육기관 명의변경" 지적
건보공단측 "증빙자료 확인…사실무근" 일축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온라인 보수교육기관 지정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정기준을 지키지 않고 교육기관 명의를 변경토록 했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4일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세종요양보호사교육원,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주)한평원,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교육원 5곳을 요양보호사 온라인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공고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시범지역 5곳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등을 실시한다.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은 최근 2년 요양보호사 교육경험이 있는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직무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등 요양보호사에게 실시한 교육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을 지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5곳 중 일부가 교육 실적이 없는 곳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관련단체 관계자는 "시범운영 지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단체가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교육기관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명의변경을 요구해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과 일괄로 묶어 지정하려는 의도라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5곳 모두 교육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확인해 지정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임의단체라도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기준에 부합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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