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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흉기' 불법개조車 여전…"50만대 질주"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3/11/17 [14:07]

'달리는 흉기' 불법개조車 여전…"50만대 질주"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3/11/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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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황희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5년새 9만6천대 적발…50만대 추정

법규상 안전기준 위반 8만5514대

시야 방해 '불법등화 설치' 최다

 

불법튜닝한 자동차는 1만473대로

물품 적재장치 임의변경 가장 많아

황희 "안전위협 심각…단속강화 필요"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법 튜닝한 자동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동차 불법 개조로 9만5987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2019년 1만3418대에서 2022년 2만4048대로 79.2% 증가했고, 불법 튜닝도 같은 기간 861대에서 3362대로 290%나 급증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개조는 총 8만5514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서치라이트, 스마일등, LED 등화)를 설치해 야간 운행 시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등화 설치’가 1만9201대(22.5%), ▶후미등·방향지시등 파손에 따른 ‘등화 손상’ 1만6135대(18.9%), ▶후부 반사판(지) 설치상태 불량 1만4585대(17.1%), ▶등화장치의 광원(전구)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구(파란색 전구, 반사기 LED 설치) 등으로 변경한 ‘등화상이’ 6952대(8.1%)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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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4조을 위반한 불법 튜닝은 총 1만473대가 적발됐는데, 유형별로는 ▶물품 적재장치 임의변경이 4150대(39.6%)로 가장 많았고, ▶승차장치 임의변경 2700대(25.8%), ▶등화장치 임의변경 1733대(16.5%), ▶차체제원 변경 1163대(11.1%)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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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불법 개조 차량은 약 50만 대로 추정되고,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2022년말 기준 2550만3000대)의 약 2%에 달하는 수치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황희 의원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법 튜닝된 차량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이용자의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달리는 흉기’인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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