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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첫 단추는 정부조직법 개정…"교육부 통합관리케"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12/04 [14:37]

유보통합 첫 단추는 정부조직법 개정…"교육부 통합관리케"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12/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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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김익균 교수가 지난 6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동아경제신문

 

교육부·복지부 정책관리 이원화

보육·교육 경계모호…통합체계 시급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영유아부터

국가책임교육 시작되게 법개정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유보통합범국민연대가 교육과 보육에 대한 경계가 모호했던 이원화된 행정 및 정책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이관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유보통합범국민연대에 따르면 영유아의 평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교육을 통합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2023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행정 및 정책관리체계를 교육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관함으로써 국가책임교육이 영유아부터 시작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 행정 및 정책관리체계는 각각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법'에 따른 지방교육청 감독과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자체 감독을 받는 등 이원화돼 있다. 

 


이로인해 양육자는 '돌봄이냐 교육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그나마 교육과 보육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 영유아가 질 높은 보육과 교육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줄폐원으로 인해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에선 이런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차 없으며 심지어 영유아에 대한 교육재정 투자는 미미하고 후순위로 밀려나는 불공정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윤경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던 영유아 보육의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골자"라고 말했다.

 

이윤경 회장은 "유보통합은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모든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이라며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나 교사 수 등의 수급문제를 부처가 통합돼야 영유아 숫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리 등의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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