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보호대상서 빠진 가맹지사…"본부 횡포 무방비"['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현행법 가맹점사업자에 보호 규정 본부 종속성 강한 가맹지사는 제외 대리점법·하도급법 적용도 안돼
일방적 계약조건 변경·갱신거절 등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피해 노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가맹지사 가맹사업 요건 일치 불구 보호 제외 가맹사업법 개정, 보호사각 해소를"
4일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가맹지역본부(이하 가맹지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023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지사가 가맹사업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 돼 본사의 일방적 갱신거절, 불안정한 및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 과도한 판매목표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노출되고 있어 가맹본부와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사전 통지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등 가맹지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해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가맹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가맹지사는 가맹본부에 대한 종속성이 강해 대리점법이나 하도급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운영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가맹지사의 경우 가맹사업의 요건에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보호를 받고 못하고 있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지사나 유사 가맹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며 "특히 외국기업을 둔 가맹지사는 갑질 등과 같은 어려움이 더더욱 많아 본사가 가맹사업에 대한 회피를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운영 정책위원장은 "가맹사업법에 보면 계약갱신거절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놨지만 대리점 등이 가맹사업법을 못 쫒아가다보니 계약갱신거절에 대한 대항력이 전혀 없다"며 "본사는 가맹사업법의 계약갱신거절을 해지와 같은 수준으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운영 정책위원장은 "특히 사법적인 영역에서는 계약갱신거절을 서로간의 거래로 인해 계약 유지를 안할 수도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해 소송을 진행해도 가맹지사가 폐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생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맹지사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인 가맹지사 A씨는 "본사로부터 내용 증명과 함께 계약 해지 압박을 받거나 일정 기간 내에 실적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포기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갑질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어 이러한 피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가맹지사는 가맹사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할 뿐 가맹지사에 관한 규정은 없어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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