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통해 마약 불법구매·소지 피의사실 인정 불구 군당국 처벌없어
5년간 장교 준부사관 마약사건 13건 징계는 5건 불과…제식구 감싸기 지적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최근 군 내 마약 범죄의 확산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마약을 불법으로 구매하고 소지한 장병에 대해 사법적 처벌은커녕 징계조차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TF’까지 만들면서 군내 마약범죄 엄정처벌을 선포한 국방부를 향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육군 마약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장교 및 준·부사관의 마약사건 처리건수는 13건이나, 징계가 내려진 건은 5건에 불과하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8건 중 2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통해 피의사실을 적시했지만, 징계위원회조차 개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재판을 통한 처벌과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피의사실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2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보면, 수면장애를 겪던 부사관 A는 수면제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의 구매의사를 표시하고 계좌로 20만원을 이체하였다. 또 다른 부사관 B씨는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성분이 있는 최음제를 구매하기로 하여 10만원을 지불했다.
부사관 A의 경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점과 평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부사관 B의 경우,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할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사건을 맡은 군 검사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도 ‘소속대 징계의뢰’를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해놓았다. 사법적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소속대의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처분을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징계권자인 부대 지휘관은 징계위원회 개최하지 않아 행정적 처벌인 징계조차 이뤄질 수 없었다.
한편 마약 단순 소지 및 구매에 대한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경기도 한 공무원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온라인에서 최음제를 구매하여 벌금형과 경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마약범죄에 대해 군과 달리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국방부가 TF까지 만들며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군 내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해있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총기 및 화약, 기밀문서를 다루기 때문에, 마약범죄는 전투력 결손과 더불어 자칫 인명사고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처벌로 경각심을 고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