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막으려다 '규제 폭탄' … "고향기부 활성, 법개정이 우선"['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한국지방지차학회 "현행 기부제 제약·규제 과도…도입 취지 못살려"
모금경쟁·기부강요 등 방지 위해 거주지 제한·기부금 상한 등 규정 지자체 자율 제도운용 저해 지적
연간 기부금상한 폐지로 참여 제고 법인·단체 소재지 외 기부 허용 등 '쉽고 편리한 기부'되게 법개정 촉구
7일 한국지방자치학회(전광섭 회장)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약과 규제 없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촉구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023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의원과 2023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법인 및 단체도 그 소재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하는 한편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해 기부자의 참여 동기를 제고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기부금 모금 경쟁과 기부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 기부 제한,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 법인 및 단체의 기부행위 금지,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외의 다른 홍보방법 제한, 개인별 기부금 상한(연간 500만원) 등의 조항들이 과도하게 도입돼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제8조의 기부금의 접수에 관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접수처의 범위가 축소 해석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제도 운용과 기부자의 접근성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2분기 실적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총 모금액은 141억7134만3000원으로 집계됐는데 우리나라 연간 기부 총액이 9조2000억원(2020년 기준, 통계청)임을 감안할 때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이 법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불편함"이라며 "기부자들이 지자체들에게 기부하는 것은 결국 지자체와 기부자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쉽게 이어져야만 기부자입장에서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선필 위원장은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이익이 되는데 이것 또한 많지 않은 것을 보면 현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기부자가 연결되는 상호관계를 편리하고 쉽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핵심이 돼야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선필 위원장은 "그 첫번째 원인으로 시스템의 불안정을 꼽을 수 있다. 즉 기부의 편리성이 강조돼야 하고 두번째는 기부의 투명성이 존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기부의 효능성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일본에서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기부자들이나 지자체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주고 있어 우리나라도 민간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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