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 생활지원사 45만 노인 돌봄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 불안정 교통비 등 복리후생 차별 목소리 커
맞춤돌봄서비스 법적 근거 불분명 사업수행 책임·권한 등 제도적 미비 돌봄확대 앞서 지원사 처우개선 시급 성추행 방지교육·보호자 인식 전환도
[동아경제신문=곽은영 기자]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인돌봄의 질 향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인 생활지원사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사에 대한 인권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고용 및 처우실태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20년 15.7%을 기록했고 2025년 20%, 2035년 30%, 2050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3만여명의 노인생활지원사가 약 45만명의 노령인구를 돌보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노인들이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의 진입을 최대한 늦추는 데 목적을 두고 도입됐다. 예방적 돌봄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관점인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단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제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심지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수행에서 나타나는 여러 책임과 권한이 사업안내로만 제시되고 있어 제도적 미비점도 큰 상태라는 지적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역시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소득제한 없이 모든 노인에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상 확대뿐 아니라 고용불안 등 생활지원사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노인생활지원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지침으로 1년 계약 갱신을 반복하는 고용불안문제, 천차만별로 책정되는 교통비와 통신비 지급기준, 출퇴근 앱을 통한 상시감시 체제와 대상자의 인격모독 등 산업안전과 인권문제, 중점서비스 기준에 대한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신 위원은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노동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용이 안정되고 적정 임금이 보장돼야 하며 최소한 직무상 필요한 경비는 실비 정산하고 산업안전관리와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는 서기정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화자 경기도 수원시 생활지원사,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주최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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