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여성장애인 다중차별 일상화…삶의질 향상 지원체계 절실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12/27 [16:45]

여성장애인 다중차별 일상화…삶의질 향상 지원체계 절실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12/27 [16:45]
본문이미지

▲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지난 1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자료=(사)한국영성장애인연합     ©동아경제신문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다중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문애준)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안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여성지원법안은 2021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혜영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내년 4월이 되면 폐기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장애인은 교육이나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취약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라도 교육·고용·모성보호 및 보육·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장애여성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이 여성장애인 조항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그 중 장애인복지법은 여성장애인 조항과 여성장애인 폭력 관련 법령으로 성 관련 상담지원·장애인학대 사후 관리 시스템이 명시 돼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우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성권·건강권·안전권에 대한 개별조항과 노동권·안전권·건강권·모성권 등을 포함한 장애여성 차별금지조항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 인식과 성폭력에 관한 조항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내 여성 관련 법률 중 장애 관련 조항은 여성장애 관점에서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있어 여성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에서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5.2%, 여성은 23.4%이며 고용율은 남성이 43.3%, 여성이 22.2%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률은 남성이 4.3%, 여성이 5.2%로 여성 실업률이 0.9%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윤 정부에서 내년도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 내년 총예산은 올해 27억6400만원에서 9.1% 삭감됐는데 이중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교육지원은 각각 올해 대비 18.8%, 3.92% 감소됐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은 임신과 출산 외에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건강 항목 중의 하나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정보 부족·접근의 어려움 등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성장애인 출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482명에서 2021년 828명으로 출산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산부인과 서비스를 시행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2022년 기준으로 단 10곳에 불과하기도 하다.

 

2017년 여성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족폭력 유형에 따른 경험을 조사한 자료에서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등 다양한 면에서도 여성장애인은 비장애 여성보다 1.5배에서 15배에 가까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권리영역에서 비장애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 여성장애인이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으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지원을 세우고있는 법령이 없다"며 "물론 장애인 복지법이 있지만 기존의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혜영 사무총장은 "장애여성지원법은 여성장애인이 원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모든 권리영역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장애정책을 세우라는 내용"이라며 "여성장애 정책에 대한 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과 폭력피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법률안에 담아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