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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반드시 지킨다

법원2일반산업단지 현장확인 후 건축물 사용승인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17:16]

파주시,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반드시 지킨다

법원2일반산업단지 현장확인 후 건축물 사용승인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4/06/25 [17:16]

▲ 파주 법원2일반산업단지 조감도. / 자료=파주시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산업단지 내 생태면적률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에 앞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대다수 산업단지에서 입주업체의 생태면적률 이행이 미흡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법원2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10여 개 공장의 생태면적률 확보 준수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한 후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도시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도시 생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계획차원의 수단(Instrument)이다.

 

앞서 파주 법원2일반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을 참고해 권장달성목표 생태면적률을 22.4%로 설정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전체 목표 생태면적률인 22.4%를 충족하기 위해 산업시설용지 내에서는 대지 내 조경면적을 통해 15%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법원2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 10여 개 기업들이 공장건축을 완료한 상태다. 

 

파주시 산단관리팀 관계자는 "개별 공장의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서류에 생태면적률 구적도는 포함되고, 산업시설용지 내 할당된 15%의 생태면적 조성 여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이나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시 현장방문해 반드시 생태면적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12월 준공인가를 공고한 파주시 법원2일반산업단지는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300번지 일원 330,066㎡ 면적에 조성됐으며, 식품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43개 업체가 입주 예정이다. 6월 25일 기준 22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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