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우 직접구매 7건 분석의뢰 DNA동일성검사서 모두 불일치" 이병진, 국감서 '소비자 기망' 지적
등급기준 개정안 눈속임 조장 질책도 상당수 허위이력 표시판매 개선 촉구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지난 7일(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며, 직접 구매한 한우 선물세트 7종을 장관에게 건네주며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인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를 열람 가능하다.
이력번호를 조회했을 때 나타나는 해당 소와 실제 쇠고기가 동일한 개체라면, DNA 동일성 검사에서 ‘일치’라는 결과를 얻어야 하고 ‘불일치’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 쇠고기는 전혀 다른 개체의 고기라는 말이 된다.
이병진 의원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DNA 동일성 검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7건 모두에 대해 ‘불일치’판정을 받았다”면서“이는 도축 이후 유통단계에서 허위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쇠고기의 등급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꼴”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으로 한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축산물 이력 관리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허위 이력번호를 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관계 당국은 이를 바로잡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19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이, 육가공 업체 및 유통 업자들의 눈속임을 조장하고 이익만 올려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12월부터 근내지방도(마블링) 7짜리 한우를 최초 원플(1+)에서 투플(1++)로 상향 변경 시켜줌으로써, 육가공업체는 kg당 3~4천원 싼값에 사들인 고기를 투플(1++) 고기라고 표시해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의도로 투플(1++) 표시와 함께 근내지방도(마블링) 9,8,7등급을 병행 표시하게 하였으나, 이를 지키는 업체는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고, 그나마 표시한 업체들은 대부분 투플(1++)(9)으로만 표시할 뿐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 추진한 축산물 등급 이력제가 오히려 애먼 소비자에게는 잘못된 믿음만 심어주고, 부도덕한 축산 유통 업체는 합법인 척 하면서 소비자들을 더 쉽게 속여 판매하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국민을 위한 좋은 입법 취지가 일부 비양심적인 유통업체들의 눈속임에 놀아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면밀한 검토, 수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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