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도봉구을 오기형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라는 목적 외에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아울러 가지는 조세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현행 상증법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자는 이유로,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세제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업오너의 자녀들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감면받고도, 현행법에 명시된 사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2023년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위반으로 추징한 경우는 2019년 15건 163.7억 원, 2020년 8건 60.4억 원, 2021년 9건 37.4억 원, 2022년 78.6억 원, 2023년 11건 201.6억 원이다. 위반 유형으로 보면, 전체 59건 중 가업미종사가 26건(44%), 고용요건 위반이 19건(32%)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는 예외적으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사후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 사실 및 사후의무 이행상황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직접 가업상속공제의 사회적 효용을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박홍배, 차규근, 김남근, 김영환, 진성준, 박용갑, 한창민, 김남희, 신장식, 정준호 의원이 각각 함께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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