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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교통카드 적용·해양폐기물처리 국가지원 추진"

허종식, 인천 현안4법 대표발의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10/28 [11:09]

“여객선 교통카드 적용·해양폐기물처리 국가지원 추진"

허종식, 인천 현안4법 대표발의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4/10/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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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허종식 의원실     ©

시내버스인수 ‘사모펀드’ 관리강화 등 담겨

허종식 “인천 현안, 전국 적용…민생 지원”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여객선 교통카드 적용, 해양폐기물 처리 국가지원, 항만 배후부지 공공성 확보, 사모펀드 시내버스 인수 규제 등 인천발(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항만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인천 현안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이 개정, 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으나 지원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 부담 완화 및 연안교통 활성화를 위해 KTX 등 육상대중교통과 여객선 이용 시 환승할인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도서 지역에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해 다량 유입, 지방자치단체의 수거 및 처리 업무 부담이 과중한 탓에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만법 개정안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 특혜 및 항만 사유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총사업비 인정 범위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범위가 정해지는 만큼 총사업비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정부가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을 규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 대책을 담았다. 

 

‘인천 현안 4법’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정호, 노종면, 모경종, 박성준, 유동수, 윤준병, 이재관, 정일영 등 10명의 의원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서영교, 신영대, 어기구, 박선원 의원 등도 일부 법안에 공동발의했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네 건의 개정안을 보면 인천 현안이 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인천발 정책 발굴을 통해 인천시민을 넘어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10월 허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해상풍력 지자체 권한 확대 방안 ▲인천 지역 전기요금 역차별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7개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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