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제출 기업·소상공인에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35억 보증 10년간 101건 적발, 138억 미회수 김정호 “허위제출기업 차단책 필요"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담당하는 기보, 신보, 지역신보가 2014년 이후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35억원 규모의 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나간 보증은 101건에 335억원 규모로, 이중 미회수금액은 41.4%인 1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허위자료를 제출한 26건에 대해 보증이 나갔고 보증금액은 97억 5천만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89억 5600만원이고 7억 9400만원은 회수되지 못했다. 허위자료 중에는 허위 사업계획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주주명부(3건), 실권자 누락(3건), 건물신축 허위계약서(2건) 순으로 많았다. 보증 취급일로부터 허위자료를 적발하는 데는 평균 2년 1개월이 걸렸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채무를 보증해주는 신용보증기금은 같은 기간 동안 허위자료 제출 적발 건수 25건에 보증금액은 229억 97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104억 4000만원에 그쳤고 미회수 금액이 125억 57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허위자료는 임대차계약서(7건), 납세증명서(4건), 주주명부(3건), 4대보험납부증명(2건), 재무제표(2건) 순으로 많았다. 허위자료 적발에 걸린 기간은 평균 1년 11개월이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를 평가해 채무보증을 해주는 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적발 건수 50건에 보증금액은 7억 5300만원이었다. 회수된 금액은 2억 1400만원, 미회수 금액은 5억 3900만원이다. 50건 중 40건은 수사기관에 의해, 10건은 재단 자체 인지에 의해 적발되었다. 허위자료 적발에 걸린 기간은 평균 8개월이었다. 또 보증이 나가기 전에 적발된 34건을 포함한 84건 중 위조된 임대계약서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5), 부가세과세표준증명(3건), 통신판매업신고증(2건)이 뒤를 이었다.
김정호 의원은 “허위자료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면 보증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고, 보증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거나 대출자금 미납에 따른 대위변제금까지 지출될 경우 정책자금 운용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허위자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부처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행정정보 활용 확대, 관련 시스템 고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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