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권한 명시…정성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교육청·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추진[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은 4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조사관의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전담조사관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전담조사관 조사 권한을 명확화하고,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학교폭력 관련 제도의 법률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사안조사 지원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경감을 통한 피해학생 지원, 관계 개선 등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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