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 지명"…與, 교육감선거 러닝메이트 추진송석준,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현행 교육감 직선제 유권자 무관심 후보 지명 통해 '깜깜이 선거' 방지 지방교육·지방행정 간 시너지 제고”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현행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교육감 선거는 초·중·고교생 자녀가 없는 가정의 유권자들에게는 관심 밖의 대상이다 보니, ‘깜깜이 선거’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들이 정책 대결보다는 진영 논리를 앞세워 열성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다 보니, 소속 정당이 없는데도 결국 '진영 싸움'으로 매몰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렇듯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마다 ‘깜깜이 선거’와 ‘진영 싸움’이라는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직선제 무용론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현행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고, 시도지사 후보가 당선되면 지명한 후보를 교육감으로 임명토록 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후보자 자격요건 중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기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감의 전문성이 확보·강화되도록 했다.
다만,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데서 오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역연계성 문제를 담보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자등록 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교육감 후보자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기존의 자격은 유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송석준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교육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의 새로운 후보자의 지명절차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이 90일 전 사퇴해야 하는 시기의 예외 등도 함께 규정하며 교육감 후보자의 사퇴와 사망 시에도 지명과 등록에 있어 입법적 공백이 없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후보자 난립, 과도한 선거비용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의견 대립시 교육사무 혼란과 효율적 교육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 교육감선거에‘러닝메이트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행정과 지방교육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방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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