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양식장 줄폐사…어가 폐업지원금 지급 법안 추진성일종, 양식산업 발전법 개정안 발의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에 따라 대규모 양식 어패류 폐사 피해가 줄을 잇는 것과 관련, 양식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가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폐업하는 등의 구조조정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1월 8일에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23일, 성 의원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서산·태안지역 내 가두리 양식장에 방문하여 고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던 바 있다. 일부 양식 어업인들은 양식업 면허 구조조정(폐업 등)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성 의원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어장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어업의 경우에 폐업, 어장 이동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다.
성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어류 폐사는 향후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며,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 어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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