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특화단지 등 지역특성 추가반영김종양 '특례시 지원법' 제정안 발의…"통합성공모델 창원특례시 기반될것"[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1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 특례시 지원법 논의 과정에서 특별법 정부안에 사실상 반영이 확정된 특례사무 외에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국방중소기업지원 참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창원시 특성을 감안해 필요한 특례사무들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와 함께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특례 지원 등을 포함해 특례시 특별법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특례시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종양 의원은 “국회 등원 후 업무보고부터 국정감사까지 끈질기게 특례시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챙겨왔다”면서, “정부도 큰 차질없이 이미 정부안을 마련했고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최초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곧 처리될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또 “조만간 시작될 본격적인 법안 심의도 철저히 준비해 창원특례시에 필요한 요소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법안을 특례시다운 특례시, 통합 성공모델 창원특례시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법 마련을 천명한 이후 행정안전부는 4개 특례시를 비롯한 유관 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안으로 입법예고(10.11~11.20)한 상태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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