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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빈집 8년내 34% 늘어…"국비지원 정비 시급"

황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1/18 [15:22]

지방 빈집 8년내 34% 늘어…"국비지원 정비 시급"

황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4/11/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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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황운하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비수도권 시·군·구 재정자립 10% 수준

정비여력 없어…"국비지원 근거 마련"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은 빈집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황운하 의원실에서 통계청의 ‘2023년 주택총조사’를 재구성한 결과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곳의 미거주주택, 일명 빈집은 104만3665호(일시적 빈집 포함)로 집계됐다. 8년 전보다 34% 증가했다.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인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은 더딘 상황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되어 치안이나 안전, 도시 미관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빈집을 지자체 차원에서 철거하거나 재활용하는 정비사업이다. 비수도권 기준 연간 571건으로 최근 5년간 2,856건 집행되었다. 5년간의 재정비 실적은 빈집 규모의 약 0.3% 수준으로 사업실행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에는 빈집정비사업을 자치사무로 보고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예산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이 많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 한도 내에서 빈집정비사업은 우선순위에도 밀리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반의 반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89곳이며,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하면 85곳이다. 인구감소지역 85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10.4%로 전국 평균인 43.3%에 비해 상당히 낮다.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수반되는 비용을 재정자립도 10% 남짓의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예산 집행 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빈집정비사업은 다른 국비지원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운하 의원은 "빈집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으니 빈집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의 미거주 주택(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주택 및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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