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5년새 1만건 넘어…일평균 6.4 건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16:12]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5년새 1만건 넘어…일평균 6.4 건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4/11/25 [16:12]
본문이미지

▲ /사진제공=황희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속도위반 7535건 72% 차지 육군 8238건 최다

과태료 5억9222만원 달해…2억3천만원 미납액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최근 5년간 1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 서울 양천갑 ) 이 국방부 및 육 · 해 ·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총 1만444 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70건에서 2021년 1 952건, 2022년 2727건, 2023년 271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고, 올해 6월까지도 1380건이 적발됐다.

 

군별로는 육군이 8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1071건, 해군 607건, 해병대 528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속도위반이 75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신호위반(2425건), 통행위반(327건), 끼어들기(5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적발 유형으로는 진로변경 위반,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안전운전의무 위반도 있었다.

 

한편, 같은 기간 각 군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통보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무려 5억9222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현재까지 3억5348만원만 납부 완료했으며, 이 중 40% 가 넘는 2억3873만원의 과태료는 미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 건수 중 납부 건수 비율은 66.9%였다.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군 간부는 개인이 납부하고, 병은 행정처분(군기위반 처리)을 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군용차량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군 간부 및 운전업무 수행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