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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실업급여 30%수준 그쳐…"50%로 상향 필요"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13:49]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실업급여 30%수준 그쳐…"50%로 상향 필요"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4/11/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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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헌승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직업군인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열외

국가대안인 전직지원금 16년째 미달

5년이상 최대 19년6개월 미만 복무

월수령액, 실업급여의 20~39% 불과

이헌승 “월99만원으로 50% 상향해야”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22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소 5년이상 최대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월 수령액이 유사제도인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의 28 ~ 3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진급누락ㆍ장기복무 선발제외 등 군 인사체계로 조기전역에 이른 직업군인이 고용보험 대상 제외로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자,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 책무를 이행하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2024년 현재 실업급여는 최대 월 198만원으로 9개월까지 지급 가능한 반면, 전직지원금은 중기복무자 월 55만원, 장기복무자 월 77만원으로 6개월까지 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복무자는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하고 장기복무자는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다.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는 군인연금 수령,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보훈부는 연초 2027년까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실업급여 50% 수준인 월 99만원까지 인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중기복무자 80%, 장기복무자 30% 금액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에 따르면 2024년 올해 전직지원금이 10% 올랐지만, 내년에는 5% 인상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헌승 의원은 “전직지원금이 제대군인들을 위한 실업급여 대안으로 시행되었는데 도입된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보훈부가 연초 발표한대로 2027년까지 실업급여의 50% 수준, 월 99만원을 달성하려면 인상률 개선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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