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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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원산지 표시위반 2881건
배달앱 운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의무적 표시고지케…위반땐 과태료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대안으로서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이후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은 일상이 됐고, 이에 따라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도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무려 2881건에 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2436건(농산물 2190건·수산물 246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의 84.6%를 차지했고, 2023년 위반건수는 653건으로, 2019년(68건) 대비 9.6배 급증했다. 요기요는 총 393건(농산물 349건·수산물 44건), 쿠팡이츠는 총 34건(농산물 31건·수산물 3건)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과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9년 과태료는 3239만원(68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기준 2억3504만원(467건)으로 무려 7.2배 늘어났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 대안으로서 통신판매의뢰자(임점업체)가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미표시 등의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주문과 배달은 이제 일상이 되었지만, 배달앱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악용하거나 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자체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책임과 관리점검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입점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을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발의했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준수되어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