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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수업계 진입 쉽게
면허 상속·양도 규제완화 추진

송기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1/23 [15:41]

개인택시 운수업계 진입 쉽게
면허 상속·양도 규제완화 추진

송기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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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기헌 국회의원실     ©

 양수교육 한계·농촌수요 부족 등

 상속·양도 현실적 어려움 공감대

 

 상속신고기간 최대 90일 연장 허용

 현행법 90일 초과시 과태료 부과

"면허상속 실효성 강화…업계 활력"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개인택시 운수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면허 상속·양도와 관련한 행정규제 완화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22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사망 시 상속인의 신고 기한을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면허를 승계하거나 양도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 수용 인원의 한계로 희망 일자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개인택시 양수 수요가 부족해 상속 신고 기한 내에 양도 절차를 마치지 못하거나,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상속 과정에서 상속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상속 신고 기한을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 상속인의 부담 완화 및 업계 신규 진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택시 면허 상속 과정에서의 행정적 어려움을 줄여, 상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택시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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