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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0.08%만 피해구조금 받아…"檢 방기"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2/12 [13:38]

범죄피해자 0.08%만 피해구조금 받아…"檢 방기"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2/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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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은정 국회의원실     ©

 5년간 범죄 상해·사망자 128만명 중

 1002명만 범죄피해 구조…매년 줄어

 1038건 지급…檢 구조의무 해태 지적 

"재산추적 난제" 구상권청구 10% 불과

 444억 구상권 행사 방기…재정 손실로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근 5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자가 127만9449명에 달했지만, 이 중 0.08%에 해당하는 1002명만 범죄피해구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범죄피해구조금(중상해·유족·장애) 지급 건수는 총 1038건이었고, 범죄피해구조금액은 493억6815만원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305건(115억 1629만원), △2020년 206건(95억 6706만원), 2021년 189건(97억 9215만원), 2022년 189건(95억 294만원), 2023년 149건(89억 8971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자 수는 총 127만 9449명으로 이 중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건수는 평균 0.08% 수준에 그쳐 검찰이 ‘범죄피해자 구조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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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구상건수 및 구상액을 살펴보면, 2019년 31건(5억6540만원), 2020년 72건(11억 3946만원), 2021년 54건(8억3127만원), 2022년 70건(13억8066만원), 2023년 103건(10억2915만원)으로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한 구상율은 평균 10.02%에 불과했고, 444억2281만원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 구상권에도 소멸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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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지급한 범죄피해구조금 및 구상금을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구조금 1038건 지급에 대한 구상건수는 330건으로 평균 10%로 그쳤다. 18개 지방검찰청 중 서울동부지검 0.05%(1건, 50만원), 제주지검 0.2%(5건, 123만9000원)로 구상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구상률을 기록한 춘천지검도 19.9%(14건, 3억300만원)에 불과했다.

 

박은정 의원은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해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라면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률 0.08%는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검찰의 헌법상 범죄 피해자 구조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자,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범죄피해구조금 예산을 늘리고 범죄피해구조 강화 방안을 마련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가해자에 대한 재산 추적이 쉽지 않다는 핑계로 평균 10%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444억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면서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국가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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