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일반주주 이익보호 초점 '상업 개정' 공론화국회입법조사처,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 특별세미나
법학 전문가들 의견 청취 합리적 법제도 개선 모색 "부작용 최소화 합의 시점"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한국금융법학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12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 추진과 함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 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이와 관련된 합리적인 법제도 개정방향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당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에 한정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무규정을 명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관련 입장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체계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발의된 주요 법안에 대해 해외 입법례 비교 등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학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실질적인 입법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사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과 자본거래 대상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특례법 형태로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일반에 대한 규율을 폭넓게 다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학계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본 세미나에서 제1주제는 이철송 석좌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상장회사지배구조법(안)의 법체계와 소수자주주보호방안의 평가'라는 주제로, 이어 제2주제는 김홍기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기업재편 거래에 있어서 주주보호의 필요성과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좌장인 김용재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행 하에, 김병연(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대익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부터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 강석구 조사본부장(대한상공회의소), 이윤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최정환 법무국장(금융감독원)의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세미나 관련 정보 및 자료집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 ’연구 - 세미나·간담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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