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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해상풍력법 통과…재생에너지고속도로 본격 질주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3/05 [11:42]

전력망·해상풍력법 통과…재생에너지고속도로 본격 질주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3/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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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사진제공=김정호 의원실     ©

 핵심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력망 부족해소 재생e '숨통'

 답보 해상풍력 보급확대 기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망 체계서

 분산 재생에너지체계 전환 기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발의한 ‘재생에너지고속도로’ 2법(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생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으로 꼽히는 두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만큼 차세대 에너지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고속도로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력망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차세대 에너지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가 탄소중립과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재생에너지고속도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전력망특별법은 재생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 법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전남, 전북 지역과 제주 전역의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면서 2031년 말까지 재생에너지 허가 보류, 계통접속 불허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2023년 기준 8.4% 수준인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8.8%로 확대한다는 정부 목표도 달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전력망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전력이 아니라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허가 기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김정호 의원의 법안은 재생에너지 우선 원칙을 포함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석탄과 원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망 체계를 분산형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하는 결정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 12월 24일 분산에너지 편익을 의무화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답보상태였던 풍력발전 보급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상풍력발전은 인허가권이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사업자들이 직접 입지를 발굴해야 하는 등 과도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평균 6년 이상 걸리던 인허가기간이 3년 이내로 단축되고,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여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이 함께 제정됨으로써 민주당의 ‘재생에너지고속도로’가 양날개를 얻게 되었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와 재난이 매우 심각하다. 국제사회가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으로 제어한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그 시점까지 4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조속히 확대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번 ‘재생에너지고속도로’ 2법의 본회의 통과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주행을 막고, 대한민국의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고속도로`가 단순히 송전망을 까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계의 기반이 되려면 수요처를 전국으로 분산해 지역균형발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12월에 발의한 분산에너지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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