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남북 가족간 안부교환까지
예외없이 통제는 비상식"
인도적·비정치적 목적 접촉
사전신고 의무 면제 추진

김준형,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6/12 [10:02]

"남북 가족간 안부교환까지
예외없이 통제는 비상식"
인도적·비정치적 목적 접촉
사전신고 의무 면제 추진

김준형,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6/12 [10:02]
본문이미지

▲ /사진=김준형 국회의원실     ©

남북 주민 접촉신고 예외규정 신설

현행제도 경직성 완화…교류 '물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비례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11일,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중 일부 인도적·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 사전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접촉의 목적 및 방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신고제를 적용하고, 장관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①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 ② 단순 안부·소식 교환을 위한 접촉,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도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남북 주민 간 인도적 교류까지 예외 없이 통제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의 틀 안에서 인도주의적 접촉의 문을 넓히려는 조치”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간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경숙, 권칠승, 김재원, 박은정, 박지원, 서왕진, 신장식, 이재강, 이해민, 정혜경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