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모집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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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송기헌 국회의원실 © |
임대사업자, 입주자 모집홍보에
우선매각·할인매각 등 약속 관행
실제 분양땐 광고내용과 달리
비싼 분양가…임차인 갈등 빈번
우선양도 조건 임차인 모집시
양도시기·가격선정 등 내용 고지
협의하 특약신설 등 법개정 추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16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주자 모집 시 광고했던 내용을 공급신고 내용에 포함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상충되는 특약사항이 신설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시 모집공고문에 포함하지 않은 우선 매각, 할인 매각을 약속하며 입주자 모집 홍보 등 광고행위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분양할 때에는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입주자 모집 시 약속했던 광고내용을 어기고 주변 아파트 시세와 동일하거나 더욱 비싼 분양가를 내세우고 있어 임차인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의 수선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가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의 수선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양도 시기, 가격 선정방법 등을 공급신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등으로 임대차 모집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상충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약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기헌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민간임대주택이 오히려 시행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었다”며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16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동 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