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보다 많은 과세 차단 안전장치 마련 16.5% 일괄과세로 소상공인 역차별 구조 해소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구)은 6월 24일, 노란우산 해약 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보다 더 많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제도는 폐업, 노령,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공제사유 없이 중도해약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약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면서 실제 소득공제 혜택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노란우산 해약 건수는 ▲2022년 4.4만 건 → ▲2023년 7.1만 건 → ▲2024년 6.9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의 약 78%는 소득공제로 받은 혜택이 16.5% 이하로, 해약 시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내야 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임의해약으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환급금의 16.5%” 또는 “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세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명시해, 실제 감면액을 넘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재봉 의원은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퇴로이자 보험 같은 제도인데, 막상 해지하면 감면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영상 어려움 속에 불가피하게 해약한 분들까지 가혹한 세금 부담을 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를 통해 혜택을 주려면, 어려운 시기엔 보호도 함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을 위한 조세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병덕, 박정현, 서영교, 오세희, 이강일, 임호선, 권칠승, 이연희, 최혁진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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