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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하면 소유제한·격리
동물 법적 보호장치 강화 추진

송재봉, 민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7/08 [09:18]

동물학대하면 소유제한·격리
동물 법적 보호장치 강화 추진

송재봉, 민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7/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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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재봉 국회의원실     ©

민법체계 '물건' 취급…법적지위 개선

동물학대 근절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지난 3일, 동물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반려동물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과 동물 보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체계와 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 제한 규정의 부재는 동물복지 증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이번에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을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 명시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신설해, 학대·상해·사망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명확한 배상책임을 규정했다.

 

또한, 치료비가 동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여, 현실적인 손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민법 제751조 제2항을 준용해, 동물 소유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학대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법원이 5년 이상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육 금지 처분 시 해당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동물학대 근절 및 피해자(동물·소유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동물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생명이며, 더 이상 물건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동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의원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개정안에는 김영진, 김우영, 김한규, 남인순, 박정현, 이광희, 이병진, 이수진, 임호선, 이용선, 황명선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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