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후 국회출입 방해 금지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더불어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 밖에 이른바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과 농어업 종사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를 마련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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