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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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송기헌 국회의원실 © |
기업 공공공간정보 활용 법적근거 마련
군사시설 등 공간정보 미표시 보안처리
정밀 공간지도 구축·관리 절차 등 강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가공간정보 활용이 민간 영역에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보안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26일, 공간정보 산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안 대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는 국토 관리, 도시계획, 재난 대응뿐 아니라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4차 산업 기반 기술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하지만 정밀 공간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와 보안 공백이 지적되면서, 정보 활용과 보안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개정안에는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민간 기업이 공공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정밀 공간지도 구축·관리 절차 강화 등이 담겼다. 위반 시 벌칙 규정도 함께 포함됐다.
송 의원은 “공간정보는 미래 산업의 자산이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전략 자원”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