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 보상 대상 확대…법 사각지대 해소'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 따른 손실보상 특별법' 국회 통과
면허 연장허가 못받은 어업인도 보상 대상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수십 년간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이 드디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대표 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업인들의 피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기존 법령은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가두리양식업을 강제로 폐업한 어업인에 대한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행 당시 환경처 고시나 국무총리 지시만을 기준으로 보상 대상이 제한돼, 같은 시기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면허 연장이 불허된 어업인들은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청장의 지시로 인해 면허 연장을 받지 못한 어업인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십 년간 손실보상 심의조차 받지 못했던 일부 어업인들의 권리 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어업인들에게 드디어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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