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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 대표' 편의점서 2년새 절도만 30.7% 폭증…"방범 장비·심리치유 지원"

송재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9/02 [11:22]

'1인 근무 대표' 편의점서 2년새 절도만 30.7% 폭증…"방범 장비·심리치유 지원"

송재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9/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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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재봉 국회의원실     ©

편의점 범죄, 2021년 1만5489건서

2023년 1만8167건으로 17.3% 증가

 

1인·여성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기반

방범설비 설치·피해회복 지원 법제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근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송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근무 환경의 대표 사례인 편의점에서 발생한 범죄는 2021년 1만5489건에서 2023년 1만8167건으로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도 범죄는 같은 기간 6,143건에서 8,029건으로 무려 30.7% 증가했으며, 폭력·지능범죄 등도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는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부족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범죄의 일선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특히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의 방범 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범죄 발생 시에는 심리적·법률적·의료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범죄 노출 위험이 높은 업종이나 환경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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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제를 지탱하는 중심이자, 범죄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라며 “그동안 창업과 경영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돼 왔지만, 이제는 ‘안전’ 또한 소상공인 정책의 주요 축으로 포함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이 안전해야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면서, “이번 법안이 1인 여성 자영업자 등 취약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 서영교, 김문수, 민병덕, 김우영, 강준현, 이광희, 김남근, 박정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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