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비용·시간 덜 '심판·조정 연계' 확대 시급지식재산연구원 "산업재산권 분쟁 심판 초기부터 조정 고려케 제도 개선을"
비용 부담없이 3개월내 종결…라이선스 목적 분쟁 적합 미국·유럽 조정 적극 활용…“조정절차 전략적 활용 필요”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산업재산권 분쟁을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도입 4년 차를 맞은 가운데, 해당 제도의 활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산업재산권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제도의 장점과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의 전략적 활용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산업재산권 분쟁이 특허심판원 등의 심판 절차로 진행될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당사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해결점을 찾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 제도의 장점은 ▲조정 신청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신청일로부터 통상 3개월(최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며, ▲비공개로 진행돼 기업 정보 유출 위험이 적다는 점이다. 또한 조정위원의 중립적 조언을 통해 당사자들이 감정적 충돌 없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보고서는 “특허나 디자인 관련 심판이 실제로는 라이선스 협상을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사안은 오히려 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이나 특허관리 전문기업(NPE) 등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심판 절차를 활용하지만, 심판 결과의 불확실성과 정보 노출 위험으로 인해 조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산하 심판원(Board of Appeal)에 조정센터(Mediation Center)를 설치해 조정 절차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심판원이 직접 조정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조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운영방식은 우리나라의 심판-조정 연계제도 개선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심판-조정 연계가 사건 초기부터 검토돼야 실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분쟁 당사자가 애초에 의도했던 협상 조건을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심판부뿐 아니라 변리사·변호사 등 대리인의 판단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명희 박사는 “심판-조정 연계 제도의 성공은 기업이 긍정적인 경험을 갖는 데 달려 있다”며 “심판부와 대리인이 당사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적기에 조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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