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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쓰레기 지방 반출 속출
폐기물 광역 이동 규제 강화

이광희,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최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6/03/15 [21:41]

수도권쓰레기 지방 반출 속출
폐기물 광역 이동 규제 강화

이광희,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최수빈 기자 | 입력 : 2026/03/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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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광희 국회의원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후폭풍…

'지방 떠넘기기'로 갈등 확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

 지자체 간 협의 의무화 도입 등 

 국회,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지방으로 반출되며 지역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은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폐기물 처리 방식이 매립에서 소각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내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폐기물이 지방 민간 소각시설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충북 청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폐기물 반입 문제가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폐기물 정책의 기본 원칙인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 처리할 경우 단순 협의 수준을 넘어 지자체 간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반입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반입협력금 산정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기 전에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의무화해 자원순환 원칙을 강화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단계에서도 폐기물 발생 지역, 반입 규모, 지역 환경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허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처리시설 부족을 이유로 지방으로 이동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 있게 처리한다는 원칙이 정책적으로 분명히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 청주를 포함한 지방 주민들이 환경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책임 있는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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