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 변동땐 추경 의무…재정통제 법제화 시동윤준병,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대규모 세수 결손·불용시 정부 책임 강화
윤정부 56조 세수 결손 후폭풍… 재정변동 발생시 추경 자동편성케
“국회 예산 심의권 정상화 필요” 정부 재량 줄이고 국회 권한 강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경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변동이나 예산 불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중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정부가 필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이어서 대규모 세수 변동에도 추경이 편성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 세수 추계 오류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추경 대신 지출 구조조정과 지방 재정 축소 등을 통해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는 재정 변동이 발생할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세입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 ▲세출 사업의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전체 세출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나 예산 불용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해야 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세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변화가 발생하면 추경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정부 재정 운영을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국회의 예산 통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의 재량을 줄이고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이번 법안이 향후 정부와 국회 간 재정 권한 균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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