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의료 막는 낡은 규제 깨야” 임상병리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지도’에서 ‘처방·의뢰’로 전환 요구… 통합돌봄법 안착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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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 요구 집회 모습. / 사진=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이광우)는 지난달 24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현실화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하반기 국회 재상정을 강력히 촉구함에 따라, 지난 3월 시행된 통합돌봄지원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방문의료 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한 규제 혁신에 재점화될 전망이다.
2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 개정 촉구는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자택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한 업무 범위를 ‘처방·의뢰’로 확대하여 거동 불편 가구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나, 1,000만 어르신과 270만 장애인을 위한 방문 채혈 및 검사 서비스는 현행 의료기사법의 규제에 묶여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최근 발의된 ‘원격지도’ 법안은 화상을 통한 실시간 지시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현행 ‘지도’ 규정이 의료기사를 의료기관 내에만 묶어두는 족쇄라고 비판하며, 의사의 ‘처방·의뢰’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 도입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의사의 수익만 챙기는 ‘이중잣대’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개정안 촉구는 단순한 직역 간 권한 다툼을 넘어 ‘통합돌봄의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결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의사협회의 비대면 진료 반대 논리와 대조하며 법안의 민생적 시급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강력히 전달하고 있다.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특정 직역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법안 상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하면서,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방문의료 서비스가 필수적인 만큼, 의료기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