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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물 막으려다 국민 감시?…AI 이미지 검열철회 요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두고 '디지털 사전검열' 우려 국회청원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6/12 [16:36]

불법물 막으려다 국민 감시?…AI 이미지 검열철회 요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두고 '디지털 사전검열' 우려 국회청원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6/12 [16:36]

 

"불법촬영물 차단 명분, 전방위 감시체계 변질 가능성"

 국내 플랫폼 역차별·중소업체 비용 부담 우려도 제기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불법 촬영물 근절을 명분으로 가령 7월 시행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현장에서는 AI 기술을 동원한 전방위적 이미지·동영상 사전검열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의 디지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당 시행령을 철회 및 폐지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AI 활용 이미지 검열정책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IT 업계의 고조되는 우려 속에서 청원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배 모씨는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이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에게 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및 동영상 사전검열을 의무화·강제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당 시행령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청원인은 불법 촬영물 차단을 목적으로 플랫폼 내 모든 시각 자료를 AI로 사전 검수하는 조치가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검열금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불법 게시물은 작성자를 사후에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며, 전 국민의 소통 공간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억압적 환경이 결국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자기검열'을 유도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특히 청원인은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와 국내 기업의 독소적 비용 부담 문제를 날카롭게 짚었다.

 

"이미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조치가 디스코드, X(옛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소 사업자들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비용 부담도 막대합니다. 결국 이 시행령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확실시되며, 기존 이용자들은 감시를 피해 '사이버 망명'을 떠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본 청원은 디지털 생태계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과도한 규제로 사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불법물 근절이라는 명목이 이용자들의 사생활 침해나 국내 IT 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날 선 비판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AI 활용 이미지 검열정책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1 ~ 2026-7-1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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